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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작지만 경제적으로 활기찬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탄탄한 금융 부문으로 유명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세금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룩셈부르크 자본 회사에 대한 과세 규정

법인 및 유사 법인을 포함한 자본 회사(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소시에테 아노미, 주식회사)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과세 규정은 대부분 개인 사업체 및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캐피탈 회사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인식

개인 사업자의 경우 룩셈부르크 세법에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기업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급여 인출, 개인 인출, 부동산을 사업체에 양도하여 추가 기부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반면에 캐피탈 회사는 법적, 세무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를 제3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사 내에서 근무한 대가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기 급여로 간주되며, 주주가 회사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선의의 매각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창출 비용과 소득 활용 비용 구분하기

개인 사업자 및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캐피탈 회사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공제 가능 비용)과 소득의 사용을 구성하는 비용(비공제 가능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주주와의 거래와 관련된 비용 및 수익에도 적용되며, 이는 회사의 이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활동과 독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상 이익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인위적으로 축소되거나 부풀려지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수익 분배

주주가 주주가 아니었다면 받지 못했을 혜택을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는 경우, 회사는 잠재적 수익의 손실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거래는 주주가 제3자였다면 발생했을 거래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주주에게 부여된 비정상적인 이익과 동일한 미공개 배당금을 분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숨겨진 자본 기여

주주 중 한 명이 제3자와의 거래(예: 부채 면제, 자산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를 통해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회계상 이익은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이익만큼 감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회사에 대한 추가 자본 기여로 간주됩니다.

운영 수익

특정 조건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는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자본 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회사-자회사” 제도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인 “소시에테 드 참여 파이낸시레“에서도 사용됩니다: 룩셈부르크 지주회사인“Société de Participation Financière“)는 자회사와 모회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의 경제적 이중 과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인 회사 주식 매각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은 특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과세

룩셈부르크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양하며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전액 면제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모회사는 거주 자본 회사 또는 협약 국가에 있는 거주 자본 회사의 룩셈부르크 기반 영구 법인이어야 합니다.
  • 자회사는 룩셈부르크와 유사한 과세(행정 관행에 따라 실효 세율이 법인 소득 세율의 절반인 10.5% 이상인 경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를 적용받는 완전 과세 거주자 자본 회사, 모-자회사 지침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회사, 조약 또는 비조약 제3국 관할권에 설립된 자본 회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 참여 회사이어야 합니다.
  • 지분은 자회사 자본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인수 비용이 120만 유로 이상인 경우 10%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회사가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면제가 허용됩니다.
  •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청산 수익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총 배당금의 50%에 대한 부분 면제

필요한 지분율이 부족하거나 12개월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액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금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부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전체 면제를 위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적격 참여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전체 과세

전액 또는 일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당금은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예로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와 같이 적격하지 않은 소유주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들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 과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회사와 자회사는 모두 전액 비과세 배당을 받기 위한 조건과 동일해야 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 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최소 600만 유로의 취득 비용으로 자회사를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회사가 최소 12개월 동안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면제가 허용됩니다. 회사가 단계적으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10% 지분 또는 600만 유로에 대한 보유 기간 요건을 준수하면 충분합니다.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자본 이득

특정 경우에는 면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 이득도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는 매각 전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과거에 과세 기준이 감소했거나 회사에 손실 이월이 발생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자본 이득에 과거에 발생한 초과 수수료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결 이익 제도: 세금 통합

세금 통합 또는 연결은 모회사의 자회사를 단순한 영구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두 법인이 별도의 납세자라 하더라도 두 법인 간의 손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회사는 룩셈부르크 제도와 유사한 조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 자본 회사 또는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비거주자 자본 회사의 영구 설립 법인이어야 합니다.
  • 통합 대상 회사는 모두 완전 과세 거주자 자본 회사이어야 합니다(투명 법인을 통한 완전 과세 거주자 자본 회사의 간접 소유는 세금 통합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제 세금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 연결 회사는 자회사 주식 자본의 95%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무부 장관의 긍정적인 의견에 따라 7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가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통합 대상 회사는 세무 당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은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통합 효과는 승인일로부터만 적용됩니다.

운영 비용

임원 보상 공제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대해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이사가 회사의 주주이기도 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탄티에’라고 하는 이사에게 지급하는 기타 지급금은 회사의 과세 기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 수수료 공제

이자 지급

캐피탈 회사가 대출받은 대출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대출자의 지위(대출 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주주 경상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과 마찬가지로 공제 가능) 또는 재정 상태(이자가 완전 과세 대상자에게 지급되든 비과세 대상자에게 지급되든 공제가 적용됨)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주는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이자를 붙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는 비공제 배당금 대신 회사에 대한 공제 가능한 이자 형태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된 대출을 통해 주주가 주주가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얻지 못했을 혜택을 받는 경우, 이자 지급은 숨겨진 배당 분배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면밀히 조사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제3자가 요구할 수 있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을 숨겨진 배당으로 재분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캐피탈 회사의 과도한 부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 부족으로 인해 차입한 자금을 자본으로 재분류하고 초과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숨겨진 배당으로 지정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부채 비율은 15 대 85(15: 자기 자본, 85: 부채)가 허용됩니다. 제3자(일반적으로 은행)가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부채 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해당 지분에서 받은 배당금이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수령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이자(초과 청구)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자의 초과 부분은 과세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전액 면제: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 부분 비과세 배당금: 수령한 소득은 50%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금은 5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액 과세 대상 배당금: 이러한 배당금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룩셈부르크 자본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무 관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주와의 거래, 배당금 과세, 자본 이득 및 비용 공제와 관련된 특수성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핵심 영역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룩셈부르크의 세법을 준수하면서 세금 포지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공개 유한회사 등) 또는 룩셈부르크 지주회사를 등록하려면 다말리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