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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lion 코스타리카 책상

코스타리카에서 사업하기

탁월한 민주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사업 환경과 경제적 안정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전념하는 국가로 경제가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안정성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안정을 누려 왔으며, 미국에서 선호되는 지리적 위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인센티브와 함께 이러한 모든 것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가가 이 나라에 계속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사업을 할 때의 이점

  • 코스타리카는 국제 경제로의 국가 통합을 촉진하고 통합하는 무역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젊고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인력, 97% 이상의 식자율, 무료 교육을 갖춘 코스타리카는 모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 코스타리카는 삶의 질이 높으며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코스타리카는 아메리카 대륙(남미, 북부, 중부)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카리브해 양쪽 모두에 접근할 수 있어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코스타리카는 안정적인 정부와 민주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국제 비즈니스 리더가 되었습니다.
  • 코스타리카는 재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 표준도 달성했습니다.
  • 또한 코스타리카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친근한 환경 정책으로 자주 인정받으며 이는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기에 이상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률 시스템

코스타리카 법률 시스템은 주로 나폴레옹 법전에서 파생된 로마-게르만 법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 시스템이 아닌 민법 시스템을 면밀히 인정합니다.

그것의 정치적 및 법적 구조는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세 가지 주요 부서를 포함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법인 선택

특정 투자 분야(예: 코스타리카의 해양 지역 투자)에 따라 명목상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거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기업가와 투자자는 코스타리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다음 개요는 투자자가 코스타리카에서 설립할 수 있는 주요 비즈니스 구조 유형입니다.

  • 법인(Sociedad Anónima),
  • 유한 책임 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일반 파트너십(Sociedad en Nombre Colectivo),
  • 개인 유한 책임 회사(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주식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및
  • 합작 투자(Sociedades de Hecho)(이것은 코스타리카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비즈니스 협회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Sociedad Anonima(익명 사회)

이것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업 구조입니다. 미국의 기업과 비슷합니다.

특징

  •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주주, 3명의 이사 및 상주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그것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얼마든지 자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식은 물리적 문서로 특징지어지며 그 중 둘 이상이 인증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3개의 법인 장부와 3개의 회계 장부가 필요합니다.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책임 제한 사회)

이 비즈니스 구조는 Sociedad Anónima보다 단순한 형태이며 미국의 유한 책임 회사와 비슷합니다.

특징

  • 두 사람만 주주가 되고 이사회도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설립을 위해 상주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른 주주의 사전 승인 없이는 주식을 비주주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관리에는 한 명의 개인(관리자)만 필요합니다.

지점

모든 외국 법인은 외국 법인의 확장인 코스타리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모회사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모회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코스타리카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모회사는 Costa Rican National Registry에 주주 계약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사업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법적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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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중앙 은행

코스타리카 중앙 은행(BCCR – Banco Central de Costa Rica)은 코스타리카의 중앙 은행입니다.

BCCR은 국가 통화의 외부 및 내부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른 통화로의 자유로운 변환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코스타리카 정부 및 금융 기관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안정적인 금융 효율성 및 중개 시스템을 용이하게 합니다.

상업 은행

코스타리카 금융 시스템은 2개의 국영 상업 은행과 11개의 민간 상업 은행, 노동자 은행 1개, 국유 모기지 은행 1개 등 여러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금융 기관 감독관(SUGEF – Superintendencia General)의 감독을 받습니다. de Entidades Financieras)는 중앙 은행의 반독립적인 부서입니다.

SUGEF는 또한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견고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은행 계좌

코스타리카로 이주하여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라면 은행 계좌가 유익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많은 재정적 책임에서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적절한 은행 및 은행 계좌를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은행은 정부 소유 은행과 민간 은행의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정책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 개인 은행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합니다. 계정을 열기 전에.

적절한 은행과 계좌를 선택한 후 코스타리카의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코스타리카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증, 최소 예치금, 주소 증명, 소득 증명 및 현 은행의 3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금융 거래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코스타리카 은행에서 계좌 한도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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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코스타리카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해변, 편안한 생활 방식, 친근한 현지인 모두가 국가의 인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민하고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 개인으로서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코스타리카 거주

코스타리카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코스타리카 거주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거주 허가증을 통해 소지자는 취업, 은퇴 또는 친척 합류 등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거주 허가의 종류

일시적인:

코스타리카 임시 거주 허가증은 코스타리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개인에게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얻는 최종 단계입니다. 코스타리카 임시 거주 허가의 하위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Pensionado (퇴직자용)
  • 렌티스타(임차인용)
  • Inversionista (투자자용)
  • 근로자의 경우(전문 독립 근로자 및 의존 관계 근로자)
  • 과학자, 전문가 또는 인턴, 전문 기술자 및
  • 운동선수 및 종교인

영구적인:

이 허가증은 혈연 관계인 코스타리카 가족이 있는 개인 또는 임시 거주 허가로 최소 3년 동안 코스타리카에 거주한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퇴직자, 임차인 및 투자자를 위한 코스타리카 거주 허가

임시 거주 허가 중 가장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Pensionado(은퇴자용), Rentista(임차인용) 및 Inversionista(투자자용) 비자입니다.

  • 코스타리카 Pensionado 거주 비자

이 유형의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적격한 은퇴 계획 또는 연금 출처에서 매월 특정 최소 금액을 벌어야 하며 비용은 코스타리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코스타리카 Rentista 거주 비자

이 유형의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외부 소스(예: 투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렌티스타 거주자의 경우, 신청자는 5년마다 계속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 코스타리카의 Inversionista 거주 비자

이 유형의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코스타리카에서 운영 중인 사업, 부동산 또는 연방 이익 프로젝트에 최소 미화 200,000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 영주권 상태

코스타리카에서 2년 동안 임시 거주한 후 외국인은 영주권과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영주권은 외국인이 코스타리카 시민과 결혼하거나 코스타리카 시민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제도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주요 권한은 재무부이며 이 권한은 관세청과 세무총국으로 나뉩니다.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모든 법인,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코스타리카의 모든 고정 사업장 또는 지점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에서 개인에 대한 과세는 영토주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이는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한 소득만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나타냅니다. 납세자는 사회 보장 소득, 투자 소득, 연금 등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코스타리카의 세금 유형

  •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Impuesto de Renta)는 코스타리카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 소득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코스타리카에서 직업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세율은 누진적이며 범위는 0-25%입니다.

  • 법인 소득세

이 세금은 코스타리카와 코스타리카 소스에서 이익을 창출한 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법인세율은 30%입니다.

  • 양도소득세

코스타리카에서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은 15% 세율로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코스타리카의 소득 및 이자 지급액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부과되며 로열티에는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코스타리카의 VAT는 해당 국가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적용됩니다. 표준 세율은 13%이지만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는 4%, 2%,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타리카의 VAT는 매월 첫 15일 동안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세

코스타리카에는 재산세(토지, 건물 및 추가 영구 구조물)가 있으며, 시 당국에서 결정하는 평가 가치에 0.25%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 코스타리카 부동산 양도세

코스타리카에서 이 세금은 재산 양도와 함께 시작되며 재산 평가 세액의 1.5%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중과세조약

코스타리카에는 독일, 멕시코,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이중과세조약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는 협상 중이며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덴마크, 호주, 에콰도르, 페로 제도, 핀란드,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린란드, 과테말라, 건지, 네덜란드,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니카라과, 한국, 스페인, 스웨덴.

지적 재산권

코스타리카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공고히 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유지와 관련된 복잡성, 비용 및 단계 측면에서 표준 관행을 따릅니다. 또한 국가는 특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의 보안 및 집행을 위한 주요 다자간 협약 및 조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회원인 코스타리카는 서명한 모든 협정과 조약을 이행합니다.

코스타리카 지적 재산권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일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 특허는 발명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발명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 특허는 창의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 응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새로운 발명에 부여됩니다.
  •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특허 협력 조약의 회원국입니다.
  • 산업재산 등록소는 코스타리카에서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적격 기관입니다.
  • 코스타리카에서 특허 보호 기간은 20년입니다.

상표

  • 상표는 한 개인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 상표는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하려면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상표는 산업재산등록부의 상표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코스타리카의 상표는 10년 동안 보호되며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 산업 디자인은 선과 색상 또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도면 또는 모델을 말합니다.
  • 산업재산 등록소는 코스타리카에서 산업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적격 기관입니다.
  • 디자인은 5년 동안 보험에 가입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코스타리카의 저작권은 책, 영화, 음악, 연극, 소설 등을 포함한 문학 및 예술 작품을 다룹니다.
  • 저작권은 이러한 예술 작품과 관련된 권리의 저자 또는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 저작권은 저작물의 단순한 측면으로 저작자에게 인정됩니다.
  •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세습 재산이 포함되며 Copyright Registry의 Costa Rican Public Registry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입니다.
노동과 고용

고용법은 코스타리카의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관리하지만, 이 나라에서 고용 관계를 규제하는 법의 중심 기관은 노동법입니다. 이 강령은 코스타리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고용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노동법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된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스타리카 고용 계약의 종류

고용 계약은 코스타리카에서 필수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현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지불 조건, 혜택 및 해고 요구 사항을 수반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주요 고용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한 고용 계약: 이 유형의 계약은 기간이 불특정하며 고용주와 직원이 상호 동의하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 고정 기간 계약: 이 유형의 고용 계약은 제한된 기간 동안 그러한 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생성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고용 혜택

  • 근무 시간: 코스타리카의 근무일은 주간 근무(1일 8시간, 주 48시간), 야간 근무(1일 6시간, 주 36시간), 혼합 근무(일 7시간, 42시간)로 구분됩니다. 한 주에).

특정 직원은 주간 최대 8시간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지불이 가능합니다.

코스타리카 고용법에 따른 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 임신한 직원에게는 4개월의 유급 출산휴가(출산 1개월 전, 출산 후 3개월)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등록된 의료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는 의무적인 육아휴직이 없지만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아버지에게는 8일의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집니다.
  • 휴가: 코스타리카 노동법은 직원들에게 고용 50주마다 2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정규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 병가: 병가 기간은 사회보장기금(Caja로 알려짐 – 이 시스템은 직원에게 무료 건강 관리, 장애 연금 병가 및 퇴직 혜택도 제공함)에 의해 지정되며 이는 직원의 질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회보장기금은 휴가 첫 3일 동안 직원 급여의 절반을 충당하고 고용주가 나머지를 충당합니다. 그러나 4일째부터 기금은 직원 급여의 60%를 충당하며 고용주는 나머지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사별: 코스타리카에는 사별 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협상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 코스타리카에서의 해고는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유 없이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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