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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의 소시에테 드 참가 파이낸시에르(SOPARFI)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독특한 법인입니다. 소파피는 투자자들이 투자 구조를 짜는 데 사용하는 지주 및 금융 회사입니다. 소파피는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캐피탈 회사와 마찬가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적용을 받는 룩셈부르크 소재 캐피탈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SOPARFI의 세금 혜택, 규정 및 최적의 재정적 혜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SOPARFI 이해 과세 및 규정

소파피는 룩셈부르크의 조세 제도에 따라 운영되며, 지역 소득세, 지방 사업세, 부유세, 양도세,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피는 참가에 집중하고 특정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배당금: 면세 혜택 활용하기

A. 총 배당금 수령액에 대한 100% 면제

참여 소득에 대한 전액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회사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이어야 하며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 유통 회사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이자 전액 과세 대상자이거나, 모회사-자회사 지침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유럽 공동체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와 유사한 소득세(최소 10.5%)가 적용되는 다른 국가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수혜자는 자본금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거나 최소 1,200,000유로에 취득해야 합니다.

참고: 10.5% 세율 조건은 모회사-자회사 지침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유럽 공동체 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조세 제도가 더 유리한 아일랜드 또는 마데이라 소재 회사 등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의 배당금은 법률 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업데이트: 더 이상 배당금이 지급되는 연말까지 참여를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업데이트: 소유권 조건은 더 이상 개별 주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소득 면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01년부터 배당금에 대한 면제가 룩셈부르크 합자회사와 같은 투명한 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 협회가 보유한 투자의 경우 면세 자격이 있는지, 룩셈부르크 국세청의 관점에서 볼 때 재정적으로 투명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부 또는 전체 청산은 참여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며 배당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세됩니다.

B. 총 배당금 수령액에 대한 50% 면제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전액 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배당금 소득의 출처에 따라 총 배당금의 50%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완전 과세 대상 룩셈부르크 유한회사.
  • 모회사-자회사 지침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유럽 공동체 국가의 거주 기업.
  • 룩셈부르크와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며 룩셈부르크의 법인 소득세와 유사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회사.

2. 자본 이득: 참여 처분 시 면세 혜택

다음과 같은 경우 참여권 매각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한 면제가 허용됩니다:

  • 이 회사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며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계열 상장 유한회사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며 전액 과세 대상(또는 룩셈부르크 법인세와 유사한 소득세(최소 10.5%)가 부과되는 비거주자) 또는 모-자회사 지침 제2조에 적용되는 유럽 공동체 국가에 거주하는 회사(조세 체계와 무관)여야 합니다.
  • 자본금의 10% 이상(또는 인수 가격이 최소 600만 유로)을 투자해야 합니다.
  • 수혜 회사가 최소 12개월 동안 직접 지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 동안 지분율이 10%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거나 인수 가격이 600만 유로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참고: 룩셈부르크 합자회사와 같은 투명한 법인이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처분 시 자본 이득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 기간 조건(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6,000,000유로 미만으로 낮추지 않고 해당 지분의 나머지 부분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지분 매각 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에 대한 감가상각이 발생한 경우, 과세 소득에서 충당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분을 이익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전에 기록된 충당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배당금 분배: 원천징수 세금 고려 사항

비거주자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모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룩셈부르크 법에 따른 룩셈부르크 공개 유한회사로, 거주자이며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1990년 7월 23일자 유럽 공동체 이사회 지침(모회사-자회사 지침)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입니다.
  • 룩셈부르크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지사.

참고: 배당금 지급일에 모회사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분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수령 회사는 원천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수 가격이 최소 1,200,000유로 이상인 참여,
  • 또는 배급사 자본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체결한 양자 간 조약은 이러한 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럽 모회사-자회사 지침 90/435/EEC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24개월 동안 보유(10% 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 이 두 회사가 모두 유럽 공동체의 일원인 경우.

요약하자면, 룩셈부르크는 적격 수혜 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지침의 요건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제 혜택과 유리한 규제를 갖춘 SOPARFI는 재무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기업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제공합니다. 이 종합 가이드에 설명된 조건과 기준을 이해하면 재무 전략의 일부로 소파피를 고려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자본 이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활용하든, 원천세 고려 사항을 탐색하든, SOPARFI는 룩셈부르크의 기업 금융 세계에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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