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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법률로 이전된 가장 최근의 대안 투자 펀드 운용사에 대한 EU 지침(AIFMD) 은 특별 유한 파트너십(SCSp)을 도입하여 국가의 기업 법적 프레임워크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구조는 앵글로색슨의 유한 파트너십 체제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럽 연합에서 주요 대체 투자 수단 형성 소재지로서의 대공국의 위치를 높이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룩셈부르크 특별 합자회사의 주요 특징

  • 법인격 없음
  • 더 큰 계약상의 자유
  • 최소 자본금 부족
  • 최소 구독 없음
  • 현물 기부금 감사 불필요
  • 자산의 법적 소유권
  • 다중 투표권
  • 연간 계정의 의무 보고 없음
  • 연간 계정의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채무증권 발행 가능성
  • 게시된 파트너만 일반 파트너입니다.
  • 부기 필요

투자 수단으로서의 룩셈부르크 특별 유한 파트너십

  • 마스터 피더 구조, 합작 투자 및 인수 차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사이의 일반적인 사용에는 사모 펀드, 벤처 캐피탈 및 부동산 투자가 포함됩니다.
  • 이는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다양한 구획 또는 하위 펀드를 특징으로 하는 집합 투자 사업(UCI) 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합니다.
  • 양도성 증권에 대한 집합 투자에 대한 약속 제도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UCITS).
  • 특별 합자회사는 AIFM(대체투자펀드매니저)과 관련된 2013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체투자펀드(AIF) 자격이 있습니다.
  • 대체 투자 펀드로 분류되는 특별 합자회사(SCSps)는 전문 투자 펀드(SIF), 위험 자본 투자 회사(SICAR) 체제 또는 비규제 기관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대체 투자 펀드로 분류되는 특별 합자회사(SCSps)는 금융 부문 감독 위원회(CSSF)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습니다.
  •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내부 관리 대체 투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 투자 펀드로 특별 합자회사(SCSp)를 설립하는 주요 단계

  1. 일반 파트너를 통합합니다.
  2. 개인 또는 공증인을 통한 합자회사 계약(LPA)의 초안 작성 및 구현 .
  3. SCSp(특수 합자회사)의 규제 또는 비규제 상태를 기반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합니다.
  4. 룩셈부르크 무역 및 회사 등록 전에 합자 계약(LPA)의 간략한 버전을 게시합니다.
  5. 파트너 관계 등록부 설정.
  6. 금융 부문 감독 위원회(CSSF) 에 대체 투자 펀드 매니저(AIFM)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 한 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 간에 제한적 또는 무제한 기간 동안 설립될 수 있습니다 .
  • 무한책임사원은 파트너십의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유한 책임 파트너는 파트너십 이익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업무집행사원 또는 외부관리자에게 위임된 관리기능.

룩셈부르크 특별 유한 파트너십의 주요 특성

  • 몇 주 안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투자자는 펀드의 자산이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받은 펀드 매니저를 임명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특별 유한 책임 회계 요구 사항

  • 룩셈부르크에 적용되는 일반 회계 원칙(GAAP) 및 국제 재무 보고 기준(IFRS)의 표준 회계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 특별 합자회사는 연간 계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별 합자회사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리스크 캐피탈(SICAR)에 투자 회사로 등록된 특별 합자회사의 연간 계정은 금융 부문 감독 위원회(CSSF)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별 합자회사 과세 제도

  • 비규제 및 규제를 받는 특별 합자회사(SCSp)는 법인 소득세 및 순 가치 세금 목적으로 세금이 투명한 법인입니다.
  • 룩셈부르크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특별 유한 파트너십(SCSps)에 대해 6.75%의 지방 사업세.
  • 특별 합자회사는 공공 또는 민간 유한 책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 지분의 최소 5%를 보유하는 경우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 유한 파트너십(SCSp)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파트너십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한 세금 중립적입니다.
  • 규제되지 않고 규제되는 특별 합자회사(SCSps)는 이중 과세 조약이나 EU의 모회사-자회사 지침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 대체 투자 펀드에 해당하는 특별 합자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특별 합자회사의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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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특정 개별 세금 또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세금 또는 법률 고문과 특정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