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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간의 이중 과세 방지 및 소득세 및 자본에 대한 조세 회피 방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제1조

적용 대상

이 협정은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

적용되는 세금

  1. 이 협정은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 또는 그 지방 당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에 적용됩니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 소득, 총 자본, 소득 또는 자본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1. 계약이 적용되는 기존 세금은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a) 싱가포르:

(i) 소득세

(이하 “싱가포르세”라 함)

(b) 룩셈부르크:

(i) 개인에 대한 소득세(l’impôt sur le revenu des personnes physiques)

(ii) 법인세(l’impôt sur le revenu des collectivités)

(iii) 자본세(l’impôt sur la fortune); 그리고

(iv) 공동 무역세(l’impôt Commercial communal);

(이하 “룩셈부르크 세금”이라 함)

  1. 본 계약은 기존 세금에 추가로 또는 기존 세금을 대신하여 계약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법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해야 합니다.

 

제3조

일반 정의

  1.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a) “싱가포르”라는 용어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그 육지 영토, 내수 및 영해를 포함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싱가포르가 바다, 해저와 관련하여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미래에 국내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영해 너머에 위치한 해양 지역 , 심토 및 천연 자원;

(b) “룩셈부르크”라는 용어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c)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 회사 및 기타 개인을 포함합니다.

(d) “회사”라는 용어는 법인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e)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바.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g)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싱가포르에서는 재무부 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ii) 룩셈부르크의 경우 재무부 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h) 체약국과 관련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i) 그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개인 그리고

(ii) 동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그 지위가 부여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

  1. 일방체약국이 언제든지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조세 목적상 그 당시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갖는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해당 세법에 따른 의미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률에 따라 용어에 부여된 의미보다 우선합니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용어는 일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주소, 거주지, 관리 장소 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해당 주와 그 지방 당국 또는 법적 기관도 포함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주거가 있는 국가에서만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가 양 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가까운 국가(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됩니다.

(b) 그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한 국가에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 그는 그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습관적 거처;

(c) 그가 양 체약국에 일상적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없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d) 다른 모든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아닌 자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은 그의 효과적인 관리 장소가 위치한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효과적인 관리 장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5조

상설

  1. 본 계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1.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관리 장소

(b) 지점

(c) 사무실

(d) 공장

(e) 작업장 그리고

(f)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 자원 추출 장소.

  1. “고정 시설”이라는 용어는 다음도 포함합니다.

(a) 건설 현장, 건설, 조립, 설치 또는 준설 프로젝트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활동(단, 해당 현장,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함)

(b)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고용한 직원 또는 기타 인력을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단,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연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기간 내에 계속되는 경우에만 15개월 기간 중 365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

  1. [Modified by paragraph 3 of Article 13 of the MLI] [이 조의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기업에 속한 상품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배송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b) 단지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재고 유지;

    (c) 다른 기업이 처리할 목적으로만 해당 기업에 속한 상품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

    (d) 기업을 위한 상품 또는 상품 구매 또는 정보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 유지

    (e) 기업을 위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기타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고정된 사업장의 유지

    (f) (a)에서 (e)에 언급된 활동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의 유지. 단, 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전체 활동이 준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이어야 함 .]

    MLI 13조 3항은 본 계약 5조 4항을 대체합니다.

    MLI의 13조 – 특정 활동 면제를 통한 영구 사업장 지위의 인공적 회피

    (옵션 B)

    그럼에도 불구하고[Article 5 of the Agreement] ,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a) 구체적으로 나열된 활동 [paragraph 4 of Article 5 of the Agreement]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으로, 고정사업장 지위의 예외가 활동이 준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띠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the provision] 특정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인 경우 특정 활동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1. b) 기업을 위해 아래 항목에 설명되지 않은 모든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고정된 사업장을 유지합니다. a), 이 활동이 준비 또는 보조 성격의 것인 경우
    1. c) 하위 항목에 언급된 활동의 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의 유지 가) 그리고 b) 단, 이 결합으로 인한 고정 사업장의 전반적인 활동은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띤다.
    1.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항이 적용되는 독립된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기업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으며, 일방체약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고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름으로 그 기업은 그 사람이 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정된 사업장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 해당 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고정된 사업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1. 기업은 브로커, 일반 위탁 대리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을 통해 일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한다는 사실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고정사업장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그 자체로 어느 회사도 다른 회사의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농업 또는 임업 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의미를 갖습니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축 및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부속된 재산,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변동 또는 고정 지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광물 매장지,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작업 또는 작업 권리에 대한 대가로,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1. 1항과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 소득과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제7조

    사업 이익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지만 그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만큼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별개의 별도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1.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집행 및 일반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공제로 허용됩니다.
    1.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인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관례적인 배분에 의해 과세되는 이익; 그러나 채택된 배분 방법은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1.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한 상품이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1. 앞 단락의 목적을 위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의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이익에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운송 및 항공 운송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얻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제1항의 규정은 풀(pool), 공동 사업 또는 국제 운영 기관의 참여로 인한 이익에도 적용됩니다.
    1.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한 이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맨손 임대로 인한 이익

    (b) 상품 또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 포함)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로 인한 이익 그리고

    (c)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에 대한 이자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 또는 그러한 이자가 경우에 따라 국제 운송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적인 경우

    제9조

    관련 기업

    1. 어디에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통제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b)동일한 사람이 일방체약국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 통제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두 기업 사이에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 있어 독립 기업 간에 성립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을 제외하고 기업 중 하나에 발생한 이익은, 그러나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1. [국악법 제17조 1항으로 대체] [일방체약국이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과 그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타방체약국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 이윤과 그렇게 포함된 이윤은 두 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이루어졌을 조건이었다면 일방 국가의 기업에 발생하는 세금은 다른 쪽 국가가 합의된 조건에 부과되는 세금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이익.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MLI 제17조의 다음 1항은 본 계약의 9조 2항을 대체합니다.

      MLI 17조 – 해당 조정

      어디 [Contracting State]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 [Contracting State] –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 상대방 기업의 이윤 [Contracting State] 기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Contracting State] 그리고 그렇게 포함된 이윤은 첫 번째 언급된 기업에 발생했을 이윤이다. [Contracting State] 두 기업 사이에 만들어진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만들어졌을 조건이었다면, 다른 기업은 [Contracting State] 그 이익에 부과된 세금 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다음의 다른 조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the Agreement] 그리고 관할 당국의[Contracting States]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수령인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이 단락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익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이 조에서 사용된 “배당금”이라는 용어는 주식, “주상” 주식 또는 “주이상스” 권리, 광산 주식, 설립자 지분 또는 기타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채무를 청구하지 않고 이익에 참여하며 분배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식 소득과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법인 권리.
      1.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다른 국가에서 그곳에 위치한 고정 시설로부터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소유가 해당 고정 시설 또는 고정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금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보유지분이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지급되거나 분배되지 않은 이윤은 그러한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제11조

      관심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한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의 채무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저당으로 담보되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특히 국채 및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권 또는 사채(해당 증권, 채권 또는 사채에 부가되는 프리미엄 및 상금 포함). 연체에 대한 위약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익이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위치한 고정 시설로부터 독립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 청구는 해당 고정 시설 또는 고정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들 양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 청구와 관련하여 이자가 지급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12조

      로열티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7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로열티 총액의 퍼센트.
      1. 이 조에서 사용된 “로열티”라는 용어는 영화 촬영 필름, 라디오에 사용되는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 또는 사용 권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불을 의미합니다. 또는 텔레비전 방송, 특허, 상표, 디자인 또는 모델, 계획, 비밀 공식 또는 프로세스, 또는 산업, 상업 또는 과학 경험에 관한 정보.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음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안에 위치한 고정 기지로부터의 다른 국가 독립 개인 서비스 및 로열티가 지급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해당 고정 시설 또는 고정 기지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로열티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일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용료는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 양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로열티 금액이 지불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합의했을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마지막에 언급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13조

      자본 이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익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 또는 전체 기업과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여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이 조의 앞 단락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4조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적인 성격의 직업적 서비스 또는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a) 그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만큼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또는

      (b) 그의 다른 쪽 체약국에서의 체류가 15개월 기간 중 총 365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기간 동안인 경우, 그러한 경우,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파생된 소득만큼만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전문 서비스”라는 용어에는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육 활동과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 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제15조

      부양 개인 서비스

      1.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고용이 그렇게 행사되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보수는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수취인이 해당 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b)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c)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 조의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파생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파생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사 수수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한 이사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예술가와 스포츠맨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예술가, 음악가 또는 운동선수와 같은 연예인으로서, 타방체약국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행한 개인적 활동과 관련되거나 그와 관련된 소득이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할 수 있다. 연예인 또는 스포츠맨의 활동이 행사되는 체약국.
      1. 단락 1 및 2의 규정은 예술가 또는 스포츠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에서 파생된 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국 또는 법적 기관.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 고용을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기타 지급금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일시금 지급 포함)는 그러한 지급이 파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수혜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연금 제도에 따라 제공된 규정에 대해 지불된 기여금으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기여금, 규정 또는 연금 또는 기타 유사한 보수가 일방 국가의 통상적인 조세 규칙에 따라 일방 국가에서 과세되었습니다. 법률.

       

      제19조

      정부 서비스

      (a) 일방체약국이나 지방 당국 또는 그 법정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국가 또는 당국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b) 그러나 그러한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용역이 타방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i) 해당 국가의 국민입니다. 또는

      (ii)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a)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그 법정 기관이 그 국가 또는 당국에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기금에서 창출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기관은 해당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b)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개인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만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지방 당국 또는 그 법정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적용됩니다.

       

      제20조

      학생 지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거나 방문하기 직전에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만 일방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받는 것, 교육 또는 훈련은 그러한 지불이 그 국가 외부의 출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21조

      다른 수입

      1.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정의 전조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제6조 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안에 위치한 고정 시설, 또는 그 안에 위치한 고정 시설로부터 다른 국가에서 독립적인 인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소득이 지급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해당 고정 시설 또는 고정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앞의 조항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제22조

      수도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타방체약국의 한 체약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그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 요소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제23조

      이중과세 철폐

      1. 싱가포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중 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룩셈부르크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이 소득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세금의 싱가포르 세금에 대해 직접 또는 공제를 통해 납부한 룩셈부르크 세금을 해당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납부할 싱가포르 세금에 대한 공제로 허용합니다. 그러한 소득이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회사가 첫 번째 언급한 회사의 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회사인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인 경우, 신용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해 해당 회사가 지불한 룩셈부르크 세금을 고려합니다.
      1. 룩셈부르크에서는 이중과세가 다음과 같이 방지됩니다. 이중과세의 제거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됩니다.

      (a)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하위 단락의 규정에 따라 (비), (c) 및 (d) 해당 소득 또는 자본은 세금에서 면제되지만 거주자의 나머지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 또는 자본이 면제되지 않은 것처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제12조, 제17조 및 제2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해당 거주자의 법인세는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세금의 일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파생된 소득 항목에 귀속됩니다.

      (c) (a)항의 규정은 싱가포르가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 또는 자본을 면세하거나 다음의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소유한 자본 또는 파생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득에 대한 제12조.

      (d)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회사가 싱가포르 원천으로부터 배당금을 얻는 경우,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그러한 배당금을 세금에서 면제합니다. 회계 연도 시작 이후의 배당금 및 이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룩셈부르크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은 동일한 조건에서 룩셈부르크 자본세가 면제됩니다. 이 하위 단락에 따른 면제는 싱가포르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싱가포르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된 세율로 과세되더라도 적용됩니다.

       

      제24조

      차별금지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다른 쪽 체약국에서 덜 유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1.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국이 다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a)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개인 수당, 경감 및 감면 나. 또는

      (b) 타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국민 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법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개인 수당, 경감 및 감면.

      1.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로열티 및 기타 지출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이익이 일방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일방체약국 기업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할 목적으로 동 부채가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와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언급된 국가.
      1. 타방체약국의 1인 이상의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일방체약국에서 관련 조세 또는 요건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일방 국가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다르거나 더 부담이 되는 것.
      1. 체약국이 국가 정책 및 기준에 따라 경제 또는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인센티브를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경우, 이는 이 조에 따른 차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그 국가의 국내법이 제공하는 구제책에 관계없이 다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건은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사건은 본 계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첫 번째 통지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계약에 따르지 않는 과세의 회피. 도달된 모든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됩니다.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의심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중과세의 제거를 위해 함께 협의할 수 있다.
      2.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앞 단락의 의미에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서로 직접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MLI의 다음 파트 VI가 본 계약에 적용됩니다.12

      MLI 제6부(중재)

      제19조

      (필수 구속력 있는 중재) MLI

      1. 어디에:
      1. 가) 아래[paragraph 1 of Article 25 of this Agreement] , 사람이 관할 기관에 사건을 제출했습니다.[Contracting State]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행동을 기반으로[Contracting States] 그 사람에게 다음 조항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the Agreement] ; 그리고
      1. b)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에 따라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paragraph 2 of Article 25 of the Agreement], 8항 또는 9항에 언급된 시작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 [of Article 19 of the MLI], 경우에 따라(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당국이 [Contracting States] 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기간에 동의하고 그러한 합의의 경우를 제시한 사람에게 통지함),

      사건에서 발생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설명된 방식으로 중재에 회부됩니다.[Part VI of the MLI] , 관할 당국이 합의한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Contracting States] 의 규정에 따라[paragraph 10 of Article 19 of the MLI] .

      1. 주무관청이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한 경우 [of Article 19 of the MLI] 하나 이상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사건이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단락 1의 b)에 규정된 기간 [of Article 19 of the MLI]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이 중단 또는 취하될 때까지 진행이 중지됩니다. 또한, 사건을 제출한 자 및 주무관청이 상호 합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나목에서 정한 기간[of Article 19 of the MLI] 서스펜션이 해제될 때까지 작동이 중지됩니다.
      1. 두 관계 당국이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1항 b)에 제공된 기간이 시작된 후 어느 한쪽 권한 당국이 요청한 추가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of Article 19 of the MLI], 1항 b)에 규정된 기간 [of Article 19 of the MLI] 정보가 요청된 날짜에 시작하여 해당 정보가 제공된 날짜에 끝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됩니다.
      1. a) 중재에 제출된 문제에 대한 중재 결정은 1항에 언급된 사건에 관한 상호 합의를 통해 이행되어야 합니다.[of Article 19 of the MLI] . 중재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1. b) 중재 결정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Contracting States]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i)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중재 결정을 이행하는 상호 합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경우, 해당 사건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더 이상 고려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중재 결정을 이행하는 상호 합의는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상호 합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에 의해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 결정을 구현하는 상호 합의에서 해결된 모든 문제를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의 고려 대상에서 철회하거나 해당 상호 합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법원 또는 행정 절차를 종료합니다.
      1. ii) 법원 중 한 곳의 최종 결정인 경우[Contracting States] 중재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of Article 19 of the MLI] 중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1조(중재 절차의 비밀 유지) 및 제25조(중재 절차 비용)의 목적 제외)[of the MLI] ).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새로운 요청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중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ii)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자가 중재 결정을 이행하는 상호 합의에서 해결된 문제에 대해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 제1항 a)호에 기술된 상호 합의 절차에 대한 최초 요청을 받은 관할 당국[of Article 19 of the MLI]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1. a) 요청을 받았다는 통지를 케이스를 제시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 b) 요청의 사본과 함께 해당 요청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냅니다.[Contracting State] .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 절차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또는 상대방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본[Contracting State]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a) 사건을 제출한 사람과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이 사건의 실질적인 고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는
      1. b) 그 목적을 위해 그 사람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1. 제6항 나)에 따른 경우 [of Article 19 of the MLI], 권한 있는 당국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사례를 제출한 사람에게 사례의 실질적인 고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사람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 그 사람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중 하나를 알립니다.
      1. a) 요청된 정보를 수신했음; 또는
      2. b) 요청된 정보 중 일부가 여전히 누락되었습니다.
      1. 어느 관계 당국도 6항 b)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of Article 19 of the MLI] , 제1항에 언급된 시작일[of Article 19 of the MLI] 다음 중 더 이른 것:
      1. a) 두 권한 있는 당국이 6항 a)에 따라 사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한 날짜[of Article 19 of the MLI] ; 그리고
      1. b) 상대방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후 3개월이 되는 날짜[Contracting State] 단락 5의 단락 b)에 따라[of Article 19 of the MLI] .
      1. 제6항 나)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받은 경우[of Article 19 of the MLI] , 제1항에 언급된 시작일[of Article 19 of the MLI] 다음 중 더 이른 것:
      1. a) 추가 정보를 요청한 권한 있는 당국이 7항 a)에 따라 사건을 제출한 사람과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 가장 늦은 날짜[of Article 19 of the MLI] ; 그리고
      1. b) 두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을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어느 한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3개월이 되는 날짜.

      그러나 권한 있는 당국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7항 b)에 언급된 통지를 보내는 경우[of Article 19 of the MLI] , 그러한 통지는 6항 b)에 따른 추가 정보 요청으로 처리됩니다.[of Article 19 of the MLI] .

      1. 관할 당국은[Contracting States] 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해[Article 25 of the Agreement] 에 포함된 조항의 적용 방식을 결정[Part VI of the MLI] , 각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사건의 미해결 문제가 중재에 제출될 자격이 있는 날짜 이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1. 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Article 19 of the MLI] ,
      1. a) 다음에 의해 제공된 중재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 합의 절차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the MLI]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미 법원이나 다음 중 하나의 행정 재판소에서 내려진 경우 중재에 회부되지 않습니다.[Contracting State] ;
      1. b) 중재 요청이 이루어진 후 중재패널이 결정을 관할 당국에 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Contracting States] , 문제에 관한 결정은 다음 중 하나의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Contracting States] , 중재 절차가 종료됩니다.

      제20조

      MLI의 (중재인의 임명)

      1. 다만, 관할당국이[Contracting States] 서로 다른 규칙, 2-4항에 대해 상호 동의합니다.[of Article 20 of the MLI] 의 목적으로 적용됩니다.[Part VI of the MLI] .
      1. 중재 패널 위원의 임명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 a) 중재 패널은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3명의 개별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1. b)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제19조 1항에 따른 중재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일 패널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of the MLI] . 그렇게 임명된 2인 패널 위원은 임명 후 60일 이내에 중재 패널의 의장으로 봉사할 세 번째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의장은 다음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Contracting State] .
      1. c) 중재 패널에 임명된 각 위원은 공정하고 관할 당국, 세무 당국 및 재무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Contracting States] 임명을 수락할 당시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및 그들의 고문 포함)은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외모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피합니다. 절차와 관련하여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1. 관할 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Contracting State] 2항에 명시된 방식과 기간 내에 중재 패널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of Article 20 of the MLI] 또는 관할 당국이 동의한 [Contracting States], 위원은 어느 쪽의 국민도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 및 행정센터의 고위 공무원이 권한 있는 당국을 대신하여 임명한다. [Contracting State].
      1. 중재 패널의 두 명의 초기 구성원이 2항에 명시된 방식과 기간 내에 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of Article 20 of the MLI] 또는 관할 당국이 동의한 [Contracting States], 의장은 어느 쪽의 국민도 아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최고위급 공무원이 임명한다. [Contracting State].

      제21조

      MLI의 (중재 절차의 기밀 유지)

      1. 의 규정을 적용할 목적으로만[Part VI of the MLI] 그리고 조항의[the Agreement] 그리고 국내법의 [Contracting States] 정보 교환, 기밀 유지 및 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중재 패널의 구성원 및 구성원당 최대 3명의 직원(중재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잠재적인 중재인)으로 간주됩니다.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중재패널 또는 예비 중재인이 받은 정보 및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패널로부터 받은 정보는 다음 조항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로 간주됩니다.[the Agreement] 정보 교환 및 행정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관할 당국은 [Contracting States] 중재 패널의 구성원과 그 직원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음 조항에 설명된 기밀 유지 및 비공개 의무에 따라 취급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the Agreement] 정보 교환 및 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Contracting States].

      제22조

      MLI의 (중재 종결 전 사건의 해결)

      목적을 위해[Part VI of the MLI] 의 조항 [the Agreement] 상호 합의를 통한 사건의 해결을 제공하는 상호 합의 절차 및 중재 절차는 중재 요청이 이루어진 후 중재 패널이 중재 절차를 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종료됩니다. 관할 당국에 결정 [Contracting States]:

      1. a) 관할 당국[Contracting States]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도달합니다. 또는
      1. b) 사건을 제출한 사람이 중재 요청 또는 상호 합의 절차 요청을 철회합니다.

      제23조

      MLI의 (중재 절차 유형)

      최종 제안 중재

      1. 다만, 관할당국이[Contracting States] 서로 다른 규칙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다음에 따른 중재 절차에 적용됩니다.[Part VI of the MLI] :
      1. a) 사건이 중재에 회부된 후, 각 관할 당국은 [Contracting State] 합의에 의해 정해진 날짜까지 사건의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된 해결책을 중재패널에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사건에서 관할 당국 사이에 이전에 도달한 모든 합의를 고려) [Contracting States]). 제안된 결의안은 특정 금전적 금액(예: 소득 또는 비용)의 처분 또는 명시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최대 세율로 제한됩니다.[the Agreement] , 각 조정 또는 케이스의 유사한 문제에 대해 관할당국이 관할하는 경우 [Contracting States] 의 조항 적용 조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the Agreement] 개인이 거주자인지 또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같은 (이하 “기준 문제”라고 함)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해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 제안된 해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턱 질문.
      1. b) 각 관할 당국[Contracting State] 중재 패널의 검토를 위해 지지 입장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결의안 또는 지지 입장 문서를 제출하는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제안된 해결책 및 지지 입장 문서의 마감일까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날짜까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제안된 해결 방법 및 뒷받침 입장 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중재 패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제출의 사본은 답변 제출 마감일까지 다른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1. c) 중재패널은 각 문제 및 임계값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제출한 사건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 중 하나를 결정으로 선택하고 결정에 대한 근거나 기타 설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재 결정은 패널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에 의해 채택됩니다. 중재패널은 결정을 관할 당국에 서면으로 전달합니다.[Contracting States] . 중재 결정은 우선적 가치가 없습니다.
      1.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관할 당국은 [Contracting States] 사건을 제출한 각 사람과 그들의 고문은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권한 있는 당국이나 중재 패널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상호 합의 절차 [the Agreement], 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 따라 [Part VI of the MLI], 중재 요청이 이루어진 후 중재패널이 결정을 관할 당국에 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종료됩니다. [Contracting States], 사건을 제시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고문 중 한 명이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제25조

      MLI의 (중재 절차 비용)

      하에 진행 중인 중재에서[Part VI of the MLI] , 중재 패널 구성원의 수수료 및 비용, 중재 패널의 중재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Contracting States] , 가 부담한다[Contracting States] 관할 당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방식으로[Contracting States] .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각[Contracting State] 자체 비용과 임명된 패널 구성원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 및 중재 절차의 수행과 관련된 기타 비용은 다음이 부담합니다.[Contracting States] 동등한 몫에서. MLI 제26조(호환성) 2항 및 3항

      1. 에 규정된 중재 절차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 합의 절차의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미해결 문제 [Part VI of the MLI] 문제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해결 문제의 강제적 구속력 있는 중재를 규정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약에 따라 중재 패널 또는 유사한 기구가 이전에 설치된 사건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중재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상호 합의 절차 사례.
      1. [Nothing]~에[Part VI of the MLI] 다른 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합의 절차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문제의 중재와 관련하여 더 넓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Contracting States]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MLI 제28조 2항 a)호

      MLI 28조 2항 a)에 따라 싱가포르는 MLI 6부의 규정에 따라 중재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유보 사항을 공식화합니다.

      1. a) 싱가포르 공화국은 소득세법 섹션 33, 판례법 또는 법적 원칙에 포함된 국내 일반 회피 방지 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VI부(중재) 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회피 방지 규칙을 대체, 수정 또는 업데이트하는 모든 후속 조항도 이해됩니다. 싱가포르공화국은 그러한 후속 조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b) 제28조(2)(a)에 따라 대상 조세 협정에 대한 타방 체약 관할권의 유보가 자국 국내법(입법 조항, 판례법, 사법 원칙 및 처벌 포함)에만 적용되는 경우, 싱가포르 공화국 다른 체약국의 유보가 싱가포르 공화국 국내법의 유사한 조항 또는 다음을 대체하는 후속 조항을 참조하여 공식화된 경우 VI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VI부의 범위에서 제외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싱가포르 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9(10)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싱가포르 공화국의 국내법에 존재하는 유사한 조항을 지정하기 위해 다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합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수행하거나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설명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해당 과세가 계약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 당국.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일방체약국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얻은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되며 평가 또는 평가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에만 공개됩니다 1항에 언급된 세금과 관련된 항소의 결정 또는 위의 감독에 대한 징수, 집행 또는 기소.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공개 법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경우에도 1항 및 2항의 규정이 체약국에 다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a) 일방 체약국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반하는 행정 조치를 수행하는 것

      (b) 법에 따라 또는 일방 체약국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c) 무역,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무역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 일방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요청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의 정보 수집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3항의 제한을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이 정보에 대한 국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정보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 이익.

      제27조

      외교사절단 및 영사관원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 공관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재정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LI 제7조의 다음 단락 1이 본 계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대체합니다.

      MLI 제7조 – 조약 남용 방지

      (주요 목적 테스트 제공)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the Agreement] , 아래의 혜택 [the Agreement]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이익을 얻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약정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소득 또는 자본 항목과 관련하여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련 조항의 목적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혜택 [the Agreement].

      MLI 7조 4항은 MLI 7조 1항에 적용됩니다.

      아래의 혜택이 있는 경우[the Agreement] 아래의 사람에게 거부됩니다.[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MLI] , 관할 당국 [Contracting State] 그렇지 않았다면 이 혜택을 부여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검토 후 해당 사람을 이 혜택 또는 특정 소득 또는 자본 항목과 관련하여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사실과 상황에 따라, 에 언급된 거래나 약정이 없었다면 그러한 혜택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e MLI]. 관할 당국은[Contracting State] 다른 쪽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Contracting State] 다른 사람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Contracting State]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제28조

      발효

      1.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자국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1. 계약은 이러한 통지 중 나중 날짜에 발효되며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a) 싱가포르:

      (i)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불되거나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ii)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평가 연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원천 원천징수된 세금 제외) 그리고

      (iii) 제26조와 관련하여,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과 관련된 세금 정보와 관련하여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에 대해 ; 또는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 부과금

      (b) 룩셈부르크:

      (i)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

      (ii) 소득에 대한 기타 세금 및 자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iii) 제26조와 관련하여,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기간과 관련된 세금 정보와 관련하여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에 대해 ; 또는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협정이 발효되는 날짜의 다음 역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세금 부과금.

      1. 1993년 3월 6일에 서명된 의정서에 따라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에 관한 이중 과세 방지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한 싱가포르 공화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 간의 협정은 종료되고 중단됩니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유효하다.
      1. 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한 싱가포르 공화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 간의 협정 제23조(1)(c)의 규정은 , 1993년 3월 6일에 서명된 의정서와 함께 이 계약이 발효된 날짜로부터 5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제29조

      종료

      이 협정은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일방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시작되는 모든 역년이 종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협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a) 싱가포르에서

      (i) 통지가 제공된 해당 연도 말 이후에 지불되거나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ii) 통지가 제공된 연도 다음 두 번째 연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평가 연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원천 원천징수된 세금 제외) 그리고

      (iii) 기타 모든 경우에는 통지가 제공된 해당 역년 종료 후

      (b) 룩셈부르크:

      (i)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

      (ii) 소득에 대한 기타 세금 및 자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iii) 기타 모든 경우에는 통지가 제공된 해당 역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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