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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룩셈부르크 대공국과 홍콩특별행정구 사이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 및 자본에 대한 탈세 방지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홍콩특별행정구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했습니다.

제1조

대상자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

적용되는 세금

  1. 이 협약은 징수 체계와 상관없이 체약당사자 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지방 당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적용됩니다.

 

  1.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이란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소득세 요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세금은 총 소득, 총 자본 또는 다음 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 재산에 대한 세금, 기업이 지불한 급여 총액에 대한 세금,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소득 또는 자본. 양도소득세.

 

  1. 협약이 적용되는 기존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i) 이윤세

(ii) 급여세 그리고

(iii) 재산세;

개별 과세 과정에서 부과되는지 여부

(b) 룩셈부르크 대공국에 관하여:

(i) 개인 소득세

(ii) 지역사회 소득에 대한 세금

(iii) 재산세 그리고

(iv) 시립 사업세.

  1. 협약은 협약 서명일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고 기존 조세에 추가되거나 대체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 및 언급된 기타 조세에도 적용됩니다. 체약당사자가 장래에 부과할 수 있는 이 조의 1항 및 2항에 따른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법의 중대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1. 기존 조세 및 협약 서명 이후 도입된 조세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이하 “홍콩 특별행정구 조세” 또는 “룩셈부르크 조세”라고 합니다.

 

제3조

일반 정의

  1.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ㅏ)

(i) “홍콩특별행정구”라 함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이 적용되는 전체 영역을 의미합니다.

(ii)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b) 기업과 관련하여 “활동”이라는 용어와 “사업”이라는 용어는 직업의 수행 또는 기타 독립된 성격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c) “법인”은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d)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i)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하여 내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ii) 룩셈부르크의 경우 재무부 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e) “체약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문맥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또는 룩셈부르크를 의미합니다.

(f) “기업”이라 함은 사업 또는 활동의 수행을 의미한다.

(g)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 및 “타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영위하는 기업과 거주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점 사이에서만 운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i) 룩셈부르크와 관련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룩셈부르크 국민인 모든 자연인 그리고

(ii) 룩셈부르크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형성된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

(j) “인”이라는 용어는 자연인, 회사, 파트너십 및 기타 개인 단체를 포함하며 홍콩 특별 행정구와 관련하여 신탁도 포함합니다.

(k) “세금”은 문맥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 세금 또는 룩셈부르크 세금을 의미합니다.

 

  1. 이 협약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 조세” 및 “룩셈부르크 조세”라는 용어에는 체약당사자 중 체약당사자가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위약금 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약이 제2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

 

  1.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에 관한 해당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당시의 의미를 갖습니다.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국의 조세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부여된 의미가 우선합니다. 해당 당사자의 세법은 해당 당사자의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용어 또는 표현에 부여된 의미에 우선합니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하여,

(i) 홍콩특별행정구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ii) 과세연도에 180일 이상 홍콩특별행정구에 체류하거나 2년 연속 과세연도 중 300일 이상을 체류하는 개인(그 중 1년이 해당 과세연도)

(iii) 홍콩 특별 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외부에 설립된 경우 홍콩 특별 행정구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정기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되는 회사

(iv) 홍콩 특별 행정구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개인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외부에 설립된 경우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정기적으로 지시 또는 통제되는 사람

(b) 룩셈부르크와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주소, 거주지, 관리 장소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기준을 이유로 룩셈부르크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이 표현에는 룩셈부르크의 출처 또는 그 안에 위치한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만 룩셈부르크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 일방 체약당사자의 경우, 그 당사자의 정부 및 그 지방 당국.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a) 그러한 사람은 개인과 경제적 관계가 더 가까운 당사국(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에만 영구 거주자가 있는 당사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b)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위치한 당사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개인이 어느 한쪽 당사국에 영구적인 주거 기반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당사국의 거주자로만 취급됩니다.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참석하는 당사자의 사람입니다.

(c) 그 사람이 양 당사자에 통상적으로 존재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 통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거주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됩니다(권리 목적상 거주지(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또는 국적(룩셈부르크의 경우)

(d) 해당인이 홍콩특별행정구에 거주할 권리가 있고 룩셈부르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거주할 권리가 없고 룩셈부르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결정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아닌 자가 양 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는 그의 효과적인 관리 장소가 위치한 당사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제5조

상설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1.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됩니다.

(a) 관리 장소,

(b) 지점,

(c) 사무실,

(d) 공장,

(e) 워크샵, 그리고

(f)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 자원 추출 장소.

 

  1. “고정 시설”이라는 용어에는 다음도 포함됩니다.

(a) 건설 또는 조립 현장 또는 이에 대한 감독 활동(단, 해당 현장 또는 활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

(b)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기업이 직접 또는 그 목적을 위해 고용한 직원 또는 기타 직원을 통해 제공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되는 경우에만 12개월 기간 내에서 총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 또는 기간 동안 당사국의 영역.

 

  1. 이 조의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기업에 속한 상품이나 상품을 보관, 전시 또는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b) 기업에 속한 상품 또는 상품이 보관, 전시 또는 배송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c) 사업체가 소유한 상품은 다른 사업체가 처리할 목적으로만 창고에 보관됩니다.

(d) 고정된 사업장이 기업의 상품 구매 또는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 고정된 사업장이 기업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기타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f) 고정된 사업장은 (a)에서 (e)에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는 보조 문자.

 

  1.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6항이 적용되는 사람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해 체약당사자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 기업은 일방 체약당사자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그 사람의 활동이 4항에 열거된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1체약당사국에서 갖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행사합니다. 고정된 사업장 장소는 해당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는

(b) 그러한 권한이 없지만, 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상품 또는 상품을 인도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재고를 첫 번째 당사국에서 관례적으로 유지합니다.

 

  1. 기업은 브로커, 일반 위탁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기타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체약당사자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고정사업장을 통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가 지배하거나 통제한다는 사실은

고정사업장 여부) 그 자체로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 소재한 부동산(농업 또는 임업 소득 포함)에서 얻은 소득은 타방 체약당사자에 소재한 고정사업장 농업 또는 임업 활동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티.

 

  1.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의미를 갖습니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 부동산의 용익권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변동 또는 고정에 대한 권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축 및 농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을 포함합니다. 탐사 또는 광물 매장지, 채석장, 샘 및 기타 천연 자원의 개발 또는 허가에 대한 지불; 선박과 항공기는 그렇지 않으며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2항에 언급된 모든 재산 또는 권리는 경우에 따라 토지, 입목, 입목, 광물 매장지, 채석장, 샘 또는 천연 자원이 있는 장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탐사 또는 착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착취, 임대 또는 임대 및 기타 형태의 착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1. 1항과 4항의 규정은 기업 의 부동산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

 

제7조

사업 이익

  1.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내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안에 위치. 기업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의 이윤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지만,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타방 체약당사자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에서 동 고정 체약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고정 사업장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도의 기업인 경우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자신이 속한 기업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별도의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과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것.

 

  1.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어느 한쪽이 고정사업장 소재지 당사국에서 발생한 집행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고정사업장 목적을 위해 발생한 경비가 공제로 허용됩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

 

  1.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대한 배분 기준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당사자가 사용 배분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과세 대상 이익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배분 또는 그러나 채택된 방법 은 이 조에 포함된 원칙과 일치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1. 고정사업장이 단순히 기업을 위해 상품이나 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에 이윤이 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앞 단락의 목적을 위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의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매년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이익에 이 조항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협약, 해당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

해상 및 항공 항법

  1.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얻는 이윤은 국제운수에 있어서는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은 풀, 공동 운영 또는 제1항의 규정이 풀, 공동 사업 또는 국제 운영 기관에 대한 참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도 적용됩니다.

 

  1. 이 조의 목적을 위해 국제 운송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다음을 포함하여 사람, 가축, 재산, 우편물 또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및 총수입:

(i)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에 부수적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 전세로부터의 소득

(ii) 기업 자체를 대신하거나 다른 기업을 대신하여 이러한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티켓 판매로 인한 소득. 단,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이러한 제공이 운영에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 운송;

(b)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에 대한 이자

(c) 국제운수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 기업의 컨테이너 임대로 인한 이익.

제9조

관련 기업

  1. 어디에

(a)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경영, 통제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b) 동일한 사람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관리, 통제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어느 경우든 두 기업은 합의된 또는 독립 기업 간에 합의된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합의되거나 부과된 부과 조건, 그러한 조건이 있었더라면 기업 중 하나에 발생했을 이윤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이익은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1.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되는 이윤에 대해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이익을 얻는 이윤과 그에 따른 세금을 포함하는 경우 , 그리고 그렇게 포함된 이윤은 일방 당사자의 기업에 발생했을 이윤입니다. 두 기업 사이에 합의된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합의되었을 것이라면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액을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그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그러한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며, 동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러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된 세금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취득 가격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최소 € 1,200,000;

(b) 기타 모든 경우에는 배당금 총액의 10퍼센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식을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 단락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이익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이 조에서 사용된 “배당금”이라는 용어는 클레임 제외 주식, 주상스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주식, 광업 주식, 설립자 주식 또는 기타 이익 주식의 소득과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주식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배급 회사가 거주하는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주식 소득으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상업, 산업, 광업 또는 영세 기업의 결과로 재정 후원자가 보수를 받는 이윤 지분 이 증권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 경우 이익에 대한 비율과 채권에 대한 연체 및 이자는 고정된 이자와 별도로 분배된 이익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이자의 귀속으로 귀속됩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체약당사자에서 다음을 통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안에 위치한 고정사업장, 그리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보유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얻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자는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쪽 당사국의 거주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되는 소유가 배당금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미배당 이익, 지급된 배당금 또는 미배당 이익이 다른 쪽 당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관심

 

1. 일방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해당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해당 타방 당사자에서만 과세되며, 해당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해당 타방 당사자에서만 과세됩니다.

2. 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의 채무 청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모기지 또는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여 조항에 의해 담보되었는지 여부, 특히 해당 증권에 첨부된 프리미엄 및 상금을 포함하여 공적 자금 및 채권의 소득. 다만, 제10조의 소득은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체에 대한 벌금은 이 목적상 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의미 내에서 관심으로 간주됩니다.

3. 제1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자가 지급되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연결됨 효과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채무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이자 금액이 어떤 이유에서든 채무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이 조항은 후자의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12조

로열티

  1. 일방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러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동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 당사국의 거주자인 경우 사용료는 동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러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동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지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로열티의 총액.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 제한의 적용 방식을 결정한다.

 

  1. 이 조에서 사용된 “로열티”라는 용어는 영화 촬영 필름, 라디오에 사용되는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하거나 부여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데 지불되는 모든 종류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허의 텔레비전 방송

상표, 디자인 또는 모델, 비밀 계획, 공식 또는 프로세스, 전술한 것의 사용에 대한 보수 또는 산업, 상업 또는 과학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 상업 또는 과학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보수 .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가 타방 체약당사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을 다른 체약당사자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로열티가 지급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로열티는 지급인이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초래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고정사업장을 일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둘 다 사이의 특수 관계로 인해 로열티 금액이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합의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후자의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13조

자본 이득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단독으로 또는 고정사업장(단독 또는 전체 기업과 함께)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사용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익은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회사의 운영에서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얻는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위치한 부동산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항은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당사자 간에 수락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것 또는

(b) 기업 개편, 합병, 분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되거나 교환되는 거래; 또는

(c) 자산 가치의 50% 이상을 부동산에서 파생시키는 기업의 경우

 

  1.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 양도로 인한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에서만 가능한 조세 사업이다.

 

제14조

고용 소득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받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고용이 타방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동방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됩니다. 고용이 일방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러한 고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수는 타방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자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만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됩니다.

(a) 수령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에 존재하고,

(b) 보수가 다른 쪽 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 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c)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이 조의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5조

이사 수수료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사회 위원 자격으로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사 수임료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그 체약당사자에서 이사회 또는 감독원으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는 동 체약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6조

예술가와 스포츠맨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극장, 영화, 라디오와 같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실연자에게서 행사하는 실연자와 같은 연예인으로서의 개인적인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텔레비전 예술가, 음악가, 또는 운동선수로서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연금 및 위자료

  1.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일시금 포함) 또는 과거 고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포함) 자영업은 해당 당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독립적인 활동은 해당 당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일시금을 포함한다.

(a)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 또는

(b) 개인이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참여하고 체약당사자에서 조세목적상 인정되는 제도, 또는

(c)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률은 그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된다.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기타 유지비는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금은 지불인에게 공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됩니다. 첫 번째 당사자의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공제됩니다.

 

제18조

관공서

1. (a)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당국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정부 또는 그 지방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b) 그러나 그러한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서비스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다음과 같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i)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거주권이 있고 룩셈부르크의 경우 룩셈부르크 국적이 있습니다.

또는

(ii)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해당 당사자의 거주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1. 체약당사자 또는 그 일방의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일시금 포함) 당사자 또는 그 지방 당국은 직접 또는 자신이 설정하거나 기부한 기금에서 해당 당사자 또는 지방 당국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해당 당사자에서만 과세됩니다.

 

  1.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급여, 임금, 연금(일시금 형태 포함)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혜택에 적용되며 당사국 또는 지방의 과세 소득은 해당 당사국에서 과세됩니다. 체약당사자의 정부 또는 그 지방 당국이 수행하는 사업 활동.

 

제19조

재학생

체약당사자를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였던 학생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그 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개인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은 그곳에서의 학업은 그 당사국 외부의 출처에서 오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당사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20조

다른 수입

  1. 이 협약의 앞 조항에서 다루지 않은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동 소득 항목이 해당 당사국 외부의 출처에서 파생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의 앞 조항에서 해당 당사국에서만 과세됩니다.

 

  1.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정의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소득의 수령자는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로서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을 영위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한 고정사업장과 소득이 지급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자산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타방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타방 체약당사자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그 다른 쪽 당사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1.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 대표되는 자본과 체약당사자의 재산 및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사용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1. 체약당사자 거주자의 자본의 다른 모든 요소는 동 체약당사자에서만 과세됩니다.

 

제22조

이중과세 철폐 방안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세금의 홍콩특별행정구 세액 상계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의 규정에 의거(일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기사의),

홍콩특별행정구 거주자가 룩셈부르크의 출처에서 얻은 소득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 법과 이 협약에 따라 직접 또는 원천징수를 통해 지불한 룩셈부르크 세금은 공제됩니다. 홍콩 특별 행정구의 세금에 대해 그렇게 공제된 금액은 해당 소득에 대한 홍콩 특별 행정구의 세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그렇게 공제된 금액은 홍콩 특별 행정구의 세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행정 구역. 홍콩특별행정구 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해 계산한 홍콩특별행정구 세액.

 

  1. 이중 과세의 제거에 관한 룩셈부르크 법률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중 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됩니다.

(a)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다음 조항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b) 그리고 (c) 해당 소득 또는 자본은 세금에서 면제되지만 거주자의 소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b)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제10조,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을 받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공제를 허용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한 세금과 동일한 금액.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공제 전에 계산된 세금의 해당 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 또는 자본을 면세하거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a)항의 규정은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수령한 소득 또는 소유 자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조 또는 12조 2항을 해당 소득에 적용합니다.

 

제23조

차별금지

  1.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하여 거주권이 있거나 그 안에 설립 또는 형성되었으며, 또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 또는 형성되어 있고 룩셈부르크와 관련하여 룩셈부르크의 국민인 사람은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타방 체약당사자는 거주할 권리가 있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설립 또는 형성된 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이거나 타방 체약당사자에 종속되거나 생성될 수 있는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더 부담이 됩니다. 당사자(다른 당사자가 홍콩특별행정구인 경우) 또는 다른 당사자(다른 당사자가 룩셈부르크인 경우)의 국민으로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어느 체약당사자나 체약당사국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자보다 더 무겁거나 더 무거운 조세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가 홍콩특별행정구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홍콩특별행정구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홍콩인 경우) 당사국의 국민(당사자가 룩셈부르크인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

 

  1. 일방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 대한 과세보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1항, 제11조 4항 또는 제12조 6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자, 로열티 및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체약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비용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는 이익을 결정할 목적으로 이익이 첫 번째 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 기업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 대한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 자본을 결정할 때 마치 그것이 일방 당사자의 거주자와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체약당사자의 기업 타방 체약당사자의 1인 이상의 거주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은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과하는 것보다 더 무겁거나 다른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파티.

 

  1.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시민권 또는 가족 책임을 이유로 과세 목적을 위해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개인 수당, 경감 및 감면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취한 조치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협약과 별도로 국내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 관계없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사건을 거주자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거나, 사건이 체약당사자가 거주할 자격이 있거나 설립된 체약당사자 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형성됨(홍콩 특별행정구의 경우, 그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홍콩 특별행정구의 경우) 또는 그 국가가 국민입니다(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사건은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초래하는 조치의 첫 번째 통지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권한 있는 당국은 이의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체적으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풍경이있는 협약에 따르지 않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의심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중과세의 철폐를 위해 함께 협의할 수 있다.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전 단락에 기술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그러한 당국 또는 그 대표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정보 교환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 또는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규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이 협약 또는 협약에 따른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 그에 따른 과세가 협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약당사자가 접수한 정보는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밀로 취급됩니다. 해당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획득되고 협약이 적용되는 세금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해당 세금에 대한 기소 또는 항소 결정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 기관 포함)에게만 공개됩니다. 그러한 세금과 관련하여. 그러한 세금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개 법원 절차 또는 판결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원래 정보를 제공한 체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떤 목적으로도 제3관할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약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자국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률 및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정상적인 행정관행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c) 무역,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이나 무역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가 공공 정책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26조

정부 임무의 구성원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법률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영사관을 포함한 정부 공관의 구성원을 포함한 정부 공관 구성원의 재정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7조

기타 조항

  1. 이 협약의 규정은 기술 여부에 관계없이 각 체약당사자가 조세회피에 관한 국내법 및 조치를 적용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협약이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의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제3자가 제공한 부록 제외).

 

제28조

발효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자국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협약은 이러한 통고의 마지막 접수일에 발효한다.

 

  1. 협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a) 홍콩 특별 행정구: 홍콩 특별 행정구 세금과 관련하여 200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

(b) 룩셈부르크:

(i)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

(ii) 기타 소득세 및 자본세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제29조

비난

이 협약은 체약당사자가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각 체약당사자는 협약 발효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 시작되는 매 역년말 이전에 최소 6개월 전에 협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협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의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 다음 역년의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주어진다;

(b) 룩셈부르크:

(i) 원천징수된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귀속된 소득

(ii) 기타 소득세 및 자본세와 관련하여 통지가 제공된 연도의 바로 다음 역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7년 11월 2일 홍콩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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